Trigonella foenum-graecum · 씨앗 · 세 가지 표준화 기준
호로파 씨앗으로 만든 추출물로,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UV)로 표준화하며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HPLC) 등급, 갈락토만난 75% 식이섬유, 탈고미 등급이 있습니다.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며 배치마다 시험성적서와 알레르기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사포닌 50%
방법 명시 UV 정량하나의 씨앗, 서로 환산되지 않는 세 가지 규격
Trigonella foenum-graecum, 즉 호로파(페누그릭)는 콩과 식물로, 씨앗은 인도 요리와 카레 배합에 흔히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추출물에서 중요한 성분군은 푸로스타놀 사포닌, 아미노산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수용성 식이섬유 갈락토만난 세 가지입니다.
표준 등급은 UV로 측정한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입니다. 값이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합니다. 이 밖에 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등급, 갈락토만난 75% 식이섬유, 맛을 가릴 수 없는 형태를 위해 소톨론을 줄인 탈고미 등급이 있습니다.
호로파는 땅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과에 속하며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치에 알레르기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서 호로파는 잎과 열매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씨앗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호로파 추출물의 표준화 기준이 되는 성분군
스테로이드 사포닌이자 일반적인 표준화 기준으로, UV로 측정하며 최소 50%로 명시합니다
이 성분군의 개별 푸로스타놀 사포닌으로, 규격에서 요구하면 HPLC로 보고합니다
씨앗 특유의 아미노산으로 HPLC 20% 전용 등급이 있습니다
씨앗의 알칼로이드로 요청 시 HPLC로 보고하며 지문의 일부입니다
씨앗의 수용성 식이섬유로 75% 전용 등급의 기준이며 질감과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강한 특유의 냄새를 내는 성분으로, 탈고미 등급에서는 줄였습니다
분명한 표준화 기준, 명시된 방법, 맛의 관리
UV 측정값과 방법을 성적서에 함께 기재해 공급업체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를 HPLC로 정량합니다.
소톨론을 줄여 음료, 구미, 식품에 쓸 수 있습니다.
75% 등급으로 질감, 점도, 식이섬유 강화에 씁니다.
콩과 식물로서의 교차 반응 정보를 배치마다 제공합니다.
50%, 20%/60%, 4-HIL 20%, 탈고미, 갈락토만난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배합에 실제로 필요한 표준화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 등급 | 규격 기준 | 형태 | 권장 용도 | 용해성 |
|---|---|---|---|---|
| 호로파 50% 표준 |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 (UV) | 미세 분말, 연황색~베이지색, 최소 95% 40 mesh 통과 | 스포츠 영양, 캡슐과 정제 | 부분 수용성 |
| 호로파 20% / 60% 기타 함량 |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20% 또는 60% (UV) | 미세 분말, 연황색~베이지색 | 용량을 조정한 형태 | 부분 수용성 |
| 호로파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특수 등급 |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최소 20% (HPLC) | 분말, 크림색~연베이지색 | 4-하이드록시이소류신을 지표로 하는 배합 | 수용성 |
| 호로파 탈고미 관능 | 규격에 따른 사포닌, 소톨론 저감 | 미세 분말, 연베이지색, 냄새 적음 | 음료, 구미, 츄어블 정제, 식품 | 부분 수용성 |
| 갈락토만난 식이섬유 식이섬유 | 갈락토만난 최소 75% (수용성 식이섬유) | 흐름성 좋은 분말, 크림색 | 질감, 점도, 식이섬유 강화 | 수용성, 점성 |
백분율만이 아니라 표준화 기준을 지정하십시오. 푸로스타놀 사포닌,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갈락토만난은 같은 씨앗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규격이며 서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사포닌은 UV로 측정하며 값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합니다. 맛을 가릴 수 없는 형태라면 배합을 확정하기 전에 탈고미 등급을 요청하십시오. 한국에서 씨앗은 제한적 원료이므로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호로파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표준화 추출물은 재고 품목이고, 과립과 분산형은 주문 생산하며, 비가공 형태는 확정 주문 시 조달합니다.
| 형태 | 설명 | 규격 기준 | 공급 여부 |
|---|---|---|---|
| 표준화 추출물 분말 | Trigonella foenum-graecum 씨앗 추출물, 건조·분쇄 |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 (UV) | 재고 품목 |
| 과립 (직타용) | 정제 생산 라인용 과립 추출물 | 과립 기준 동일 지표 | 주문 생산 |
| 수분산형 / 수용성 | 음료, 구미, 스틱용 분산 매트릭스에 담은 추출물 | 매트릭스 기준 지표; 부형제 명시 | 주문 생산 |
| 씨앗 분말 (비추출) | 정선한 씨앗을 입도에 맞춰 분쇄 | TLC 기원 확인; 중금속과 미생물 | 요청 시, 배치에 따라; 대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 통씨앗 | 정선·선별한 통씨앗 | 순도, 수분, 이물; 잔류농약 선별 시험 | 요청 시, 배치에 따라; 향신료 거래품 |
시험 방법 없는 사포닌 함량은 규격이 아닙니다. 모든 견적에서 방법과 표준화 기준을 요청하십시오.
호로파 씨앗 추출물 푸로스타놀 사포닌 50% 등급 전체 분석 항목. 수치는 특정 배치의 결과가 아닌 규격 한계이며,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 항목 | 규격 / 기준치 | 시험 방법 |
|---|---|---|
| 기원 식물 | Trigonella foenum-graecum L. | — |
| 과 | 콩과 (Fabaceae) | — |
| 사용 부위 | 씨앗 | — |
| 원산지 | 인도 | — |
| 성상 | 미세 분말 | 관능 |
| 색 | 연황색~베이지색* | 관능 |
| 냄새 | 특유의 강한 냄새 | 관능 |
| 확인시험 | 기준 추출물과 일치, 양성 | TLC |
| 푸로스타놀 사포닌 (% m/m, 건조물 기준) | 최소 50.0 | UV 분광광도법 |
| 프로토디오신 (% m/m) | 요청 시 배치별 보고 | HPLC |
| 트리고넬린 (% m/m) | 요청 시 배치별 보고 | HPLC |
|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 m/m) | 특수 등급 최소 20 | HPLC |
| 단백질 (% m/m) | 배치별 보고 | 킬달법 |
| 건조감량 (105 °C, % m/m) | 최대 5.0 | IP-2014 |
| pH (1% m/v) | 4–7 | IP-2014 |
| 겉보기 밀도 (g/ml) | 최소 0.35 | IP-2014 |
| 입도 (40 mesh 통과, % m/m) | 최소 95 | 체 분석 |
| 총 회분 (% m/m) | 최대 8 | IP-2014 |
| 산불용성 회분 (% m/m) | 최대 2 | IP-2014 |
| 알레르기 관련 | 콩과 식물, 알레르기 확인서 제공 | 확인서 |
| 잔류용매 (에탄올, ppm) | 최대 5,000 | GC |
| 납 (ppm) | 최대 1.0 | ICP-MS |
| 비소 (ppm) | 최대 1.0 | ICP-MS |
| 카드뮴 (ppm) | 최대 0.3 | ICP-MS |
| 수은 (ppm) | 최대 0.1 | ICP-MS |
| 아플라톡신 B1 / 총 (ppb) | 최대 2 / 최대 4 | HPLC-FLD |
| 총 호기성 세균수 (CFU/g) | 최대 1,000 | USP <2021> |
| 효모 및 곰팡이 (CFU/g) | 최대 100 | USP <2021> |
| E. coli / Salmonella / S. aureus | 불검출 | USP <2022> |
| Halal / Kosher | 요청 시 | —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밀봉 원포장) | — |
|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 — |
*식물성 제품이므로 재배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색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푸로스타놀 사포닌은 UV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합니다. 성분군 측정이므로 값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그래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하고 공급업체 간 값은 같은 방법일 때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4-하이드록시이소류신은 HPLC로 정량합니다. 호로파는 콩과 식물로 땅콩, 병아리콩과 같은 과에 속하며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신 시험성적서와 MSDS가 모든 배치에 첨부됩니다.
씨앗에서 표준화 추출물까지: 추적 가능하고 시험을 마친 원료
원료: 주요 재배국인 인도에서 재배한 호로파 씨앗입니다. 기준품 대비 TLC로 기원을 확인하며, 향신료 거래품 씨앗은 잔류농약과 아플라톡신을 관리합니다.
제조와 시험: 추출, 농축, 표준화를 GMP 인증, FSSAI 면허 시설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UV 사포닌, HPLC 지표, ICP-MS 중금속, HPLC-FLD 아플라톡신, GC 잔류용매,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알레르기 확인서와 함께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V Botanica 호로파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6일 조회)에서 학명 Trigonella foenum-graecum의 경우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사용 부위: 잎, 열매(가능), 씨앗(제한적)). 별도 사용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제한적 원료는 가공 전 원료 중량 기준 50% 미만(배합수 제외)으로 써야 하며,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과 개별 사용 조건은 제조사가 확인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혈당, 호르몬, 수유 등에 관한 표현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와 일반식품 표시의 범위는 판매 시장의 기준에 따라 판매 업체가 판단합니다.
호로파는 한국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지만, 콩과 식물로서 땅콩, 병아리콩과의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배치별 알레르기 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제품을 평가하십시오.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로파와 함께 자주 배합되는 원료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UV 사포닌 50%, 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갈락토만난 75%, 탈고미 등급,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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