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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추출물 · 호로파 씨앗

호로파 씨앗 추출물
Trigonella foenum-graecum

Trigonella foenum-graecum · 씨앗 · 세 가지 표준화 기준

호로파 씨앗으로 만든 추출물로,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UV)로 표준화하며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HPLC) 등급, 갈락토만난 75% 식이섬유, 탈고미 등급이 있습니다.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며 배치마다 시험성적서와 알레르기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푸로스타놀 사포닌 50%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탈고미 등급 씨앗 추출물 Halal / Kosher 요청 가능 배치별 시험성적서
호로파 씨앗 추출물 분말 (Trigonella foenum-graecum), 사포닌 50% 표준화, SV Botanica, 인도

사포닌 50%

방법 명시 UV 정량
50%
푸로스타놀 사포닌
씨앗
사용 부위
3가지 기준
사포닌 · 4-HIL · 식이섬유
40 mesh
최소 95% 통과
36개월
유통기한
인도
원산지

호로파 씨앗 추출물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씨앗, 서로 환산되지 않는 세 가지 규격

Trigonella foenum-graecum, 즉 호로파(페누그릭)는 콩과 식물로, 씨앗은 인도 요리와 카레 배합에 흔히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추출물에서 중요한 성분군은 푸로스타놀 사포닌, 아미노산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수용성 식이섬유 갈락토만난 세 가지입니다.

표준 등급은 UV로 측정한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입니다. 값이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합니다. 이 밖에 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등급, 갈락토만난 75% 식이섬유, 맛을 가릴 수 없는 형태를 위해 소톨론을 줄인 탈고미 등급이 있습니다.

호로파는 땅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과에 속하며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치에 알레르기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서 호로파는 잎과 열매가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씨앗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주요 성분

호로파 추출물의 표준화 기준이 되는 성분군

푸로스타놀 사포닌

스테로이드 사포닌이자 일반적인 표준화 기준으로, UV로 측정하며 최소 50%로 명시합니다

프로토디오신

이 성분군의 개별 푸로스타놀 사포닌으로, 규격에서 요구하면 HPLC로 보고합니다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씨앗 특유의 아미노산으로 HPLC 20% 전용 등급이 있습니다

트리고넬린

씨앗의 알칼로이드로 요청 시 HPLC로 보고하며 지문의 일부입니다

갈락토만난

씨앗의 수용성 식이섬유로 75% 전용 등급의 기준이며 질감과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소톨론과 휘발성 성분

강한 특유의 냄새를 내는 성분으로, 탈고미 등급에서는 줄였습니다

배합 담당자가 이 호로파 추출물을 선택하는 이유

분명한 표준화 기준, 명시된 방법, 맛의 관리

방법을 밝힌 사포닌

UV 측정값과 방법을 성적서에 함께 기재해 공급업체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4-HIL 전용 등급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를 HPLC로 정량합니다.

탈고미 등급

소톨론을 줄여 음료, 구미, 식품에 쓸 수 있습니다.

갈락토만난 식이섬유

75% 등급으로 질감, 점도, 식이섬유 강화에 씁니다.

배치별 알레르기 확인서

콩과 식물로서의 교차 반응 정보를 배치마다 제공합니다.

다섯 가지 등급

50%, 20%/60%, 4-HIL 20%, 탈고미, 갈락토만난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등급과 표준화

배합에 실제로 필요한 표준화 기준을 선택하십시오

등급 규격 기준 형태 권장 용도 용해성
호로파 50% 표준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 (UV) 미세 분말, 연황색~베이지색, 최소 95% 40 mesh 통과 스포츠 영양, 캡슐과 정제 부분 수용성
호로파 20% / 60% 기타 함량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20% 또는 60% (UV) 미세 분말, 연황색~베이지색 용량을 조정한 형태 부분 수용성
호로파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특수 등급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최소 20% (HPLC) 분말, 크림색~연베이지색 4-하이드록시이소류신을 지표로 하는 배합 수용성
호로파 탈고미 관능 규격에 따른 사포닌, 소톨론 저감 미세 분말, 연베이지색, 냄새 적음 음료, 구미, 츄어블 정제, 식품 부분 수용성
갈락토만난 식이섬유 식이섬유 갈락토만난 최소 75% (수용성 식이섬유) 흐름성 좋은 분말, 크림색 질감, 점도, 식이섬유 강화 수용성, 점성

백분율만이 아니라 표준화 기준을 지정하십시오. 푸로스타놀 사포닌,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갈락토만난은 같은 씨앗의 서로 다른 세 가지 규격이며 서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사포닌은 UV로 측정하며 값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합니다. 맛을 가릴 수 없는 형태라면 배합을 확정하기 전에 탈고미 등급을 요청하십시오. 한국에서 씨앗은 제한적 원료이므로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공급 형태

호로파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표준화 추출물은 재고 품목이고, 과립과 분산형은 주문 생산하며, 비가공 형태는 확정 주문 시 조달합니다.

형태설명규격 기준공급 여부
표준화 추출물 분말Trigonella foenum-graecum 씨앗 추출물, 건조·분쇄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 (UV)재고 품목
과립 (직타용)정제 생산 라인용 과립 추출물과립 기준 동일 지표주문 생산
수분산형 / 수용성음료, 구미, 스틱용 분산 매트릭스에 담은 추출물매트릭스 기준 지표; 부형제 명시주문 생산
씨앗 분말 (비추출)정선한 씨앗을 입도에 맞춰 분쇄TLC 기원 확인; 중금속과 미생물요청 시, 배치에 따라; 대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통씨앗정선·선별한 통씨앗순도, 수분, 이물; 잔류농약 선별 시험요청 시, 배치에 따라; 향신료 거래품

시험 방법 없는 사포닌 함량은 규격이 아닙니다. 모든 견적에서 방법과 표준화 기준을 요청하십시오.

기술 규격

호로파 씨앗 추출물 푸로스타놀 사포닌 50% 등급 전체 분석 항목. 수치는 특정 배치의 결과가 아닌 규격 한계이며,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항목규격 / 기준치시험 방법
기원 식물Trigonella foenum-graecum L.—
과콩과 (Fabaceae)—
사용 부위씨앗—
원산지인도—
성상미세 분말관능
색연황색~베이지색*관능
냄새특유의 강한 냄새관능
확인시험기준 추출물과 일치, 양성TLC
푸로스타놀 사포닌 (% m/m, 건조물 기준)최소 50.0UV 분광광도법
프로토디오신 (% m/m)요청 시 배치별 보고HPLC
트리고넬린 (% m/m)요청 시 배치별 보고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 m/m)특수 등급 최소 20HPLC
단백질 (% m/m)배치별 보고킬달법
건조감량 (105 °C, % m/m)최대 5.0IP-2014
pH (1% m/v)4–7IP-2014
겉보기 밀도 (g/ml)최소 0.35IP-2014
입도 (40 mesh 통과, % m/m)최소 95체 분석
총 회분 (% m/m)최대 8IP-2014
산불용성 회분 (% m/m)최대 2IP-2014
알레르기 관련콩과 식물, 알레르기 확인서 제공확인서
잔류용매 (에탄올, ppm)최대 5,000GC
납 (ppm)최대 1.0ICP-MS
비소 (ppm)최대 1.0ICP-MS
카드뮴 (ppm)최대 0.3ICP-MS
수은 (ppm)최대 0.1ICP-MS
아플라톡신 B1 / 총 (ppb)최대 2 / 최대 4HPLC-FLD
총 호기성 세균수 (CFU/g)최대 1,000USP <2021>
효모 및 곰팡이 (CFU/g)최대 100USP <2021>
E. coli / Salmonella / S. aureus불검출USP <2022>
Halal / Kosher요청 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밀봉 원포장)—
보관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식물성 제품이므로 재배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색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푸로스타놀 사포닌은 UV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합니다. 성분군 측정이므로 값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그래서 방법을 성적서에 기재하고 공급업체 간 값은 같은 방법일 때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4-하이드록시이소류신은 HPLC로 정량합니다. 호로파는 콩과 식물로 땅콩, 병아리콩과 같은 과에 속하며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신 시험성적서와 MSDS가 모든 배치에 첨부됩니다.

산업별 용도

호로파 씨앗 추출물이 쓰이는 분야

스포츠 영양

  • 캡슐과 정제
  • 운동 전 복합 제품

건강기능식품과 보충제

  • 복합 식물 배합
  • 4-하이드록시이소류신을 지표로 하는 형태

기능성 식품

  • 갈락토만난 식이섬유 강화
  • 음료와 구미 (탈고미)
  • 바와 제과·제빵

식품 기술

  • 증점과 질감 (갈락토만난)
  • 조미와 향미 용도

전통적 형태

  • 다성분 아유르베다 제제

자체 브랜드와 위탁 생산

  • 위탁 제조사용 벌크 원료
  • 귀사 규격에 맞춘 공급
  • 시험성적서와 함께 수출

품질 보증과 원산지

씨앗에서 표준화 추출물까지: 추적 가능하고 시험을 마친 원료

원료: 주요 재배국인 인도에서 재배한 호로파 씨앗입니다. 기준품 대비 TLC로 기원을 확인하며, 향신료 거래품 씨앗은 잔류농약과 아플라톡신을 관리합니다.

제조와 시험: 추출, 농축, 표준화를 GMP 인증, FSSAI 면허 시설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UV 사포닌, HPLC 지표, ICP-MS 중금속, HPLC-FLD 아플라톡신, GC 잔류용매,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알레르기 확인서와 함께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품질과 인증

SV Botanica 호로파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
FSSAI 중앙 면허
APEDA 등록 수출업체
FSSC 22000 (요청 시)
Halal 및 Kosher (요청 시)
Non-GMO 확인서
배치별 알레르기 확인서
ICP-MS 중금속

규제 정보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대한민국: 식품원료 (식품공전)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6일 조회)에서 학명 Trigonella foenum-graecum의 경우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사용 부위: 잎, 열매(가능), 씨앗(제한적)). 별도 사용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제한적 원료는 가공 전 원료 중량 기준 50% 미만(배합수 제외)으로 써야 하며,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제품의 배합 비율과 개별 사용 조건은 제조사가 확인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수입 절차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표시 문구

혈당, 호르몬, 수유 등에 관한 표현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와 일반식품 표시의 범위는 판매 시장의 기준에 따라 판매 업체가 판단합니다.

콩과 식물과 알레르기

호로파는 한국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지만, 콩과 식물로서 땅콩, 병아리콩과의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배치별 알레르기 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제품을 평가하십시오.

인도 원산지와 수출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제품

호로파와 함께 자주 배합되는 원료

자주 묻는 질문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표준 등급은 UV로 측정한 푸로스타놀 사포닌 최소 50%입니다. 사포닌 20%와 60%, 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탈고미 등급, 갈락토만난 최소 75%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2026년 10월 26일 조회)에서 Trigonella foenum-graecum은 잎과 열매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씨앗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희 추출물은 씨앗으로 만듭니다. 제한적 원료는 별도 사용 조건이 없으면 원료 중량 기준 50% 미만으로 써야 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고시형 원료의 기준·규격을 충족하거나 개별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 판단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 신고는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이나 인정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캡슐과 스포츠 영양에는 사포닌, 이 아미노산을 지표로 지정하는 배합에는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식이섬유와 질감·점도에는 갈락토만난이 맞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환산되지 않으므로 문의 시 기준을 알려 주십시오.
한국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에 이름으로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콩과 식물로서 땅콩, 병아리콩과의 교차 반응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배치에 알레르기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최종 제품의 평가는 이를 근거로 하십시오.
냄새는 주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느껴지는 휘발성 락톤인 소톨론에서 나옵니다. 탈고미 등급은 이를 크게 줄여 맛을 가릴 수 없는 음료, 구미, 식품에 맞습니다.
UV 측정은 성분군 측정이어서 결과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공급업체가 모두 '사포닌 50%'라고 해도 방법이 다르면 원료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만 비교하거나 HPLC 프로필을 요청하십시오.
아니요. 권리자가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브랜드 원료입니다. 저희는 표준화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일반 호로파 씨앗 추출물을 공급하며, 규격을 브랜드 제품의 자료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정 주문 시 공급합니다. 비추출 형태는 배치별로 기원, 수분, 이물, 중금속, 미생물을 시험해 조달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물 부위는 수입국에서 대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추출 공장이 아닌 무역 수출업체(머천트 수출업체)입니다. 호로파 씨앗 추출물은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SV Botanica의 규격에 따라 조달되고, 배치별로 시험을 거쳐 SV Botanica의 서류(시험성적서, MSDS, 수출 서류)와 함께 선적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할 때 제조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됩니다. 식품 등급 PE 내포장을 한 25 kg HDPE 드럼으로 공급하며, 샘플용으로 1 kg과 5 kg 봉투가 있습니다. 최소 주문량은 25 kg입니다.
EXW, FOB, CIF 또는 CIP 조건으로 지정하시는 항구나 공항(해상은 부산 또는 인천, 항공은 인천국제공항)까지 미국 달러(USD)로 견적합니다. 결제 조건은 주문마다 서면으로 합의해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 기재하며, 보통 첫 주문과 소량은 선금, 대량 계약은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으로 합니다. 인도 밖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소유권은 대금 전액이 지급되면 이전됩니다.
네. 모든 배치에는 NABL 인정 시험기관(인도에서 ISO/IEC 17025에 해당하는 인정 체계)의 시험성적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구매자는 선적 전에 Eurofins, SGS 또는 Intertek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는 선적 전에 채취되고 보고서는 귀사로 직접 발송됩니다. 저희의 시험 방법은 품질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네. 표준화 기준, 함량, 탈고미 여부, 입도, 포장을(를) 배합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귀사의 규격서나 현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보내 주시면 생산 가능 여부와 최소 수량을 확인해 드립니다. 특수 등급은 확정 주문 시 생산합니다. 저희는 벌크 원료를 공급하며, SV Botanica는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1~5 kg의 평가용 샘플을 요청 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필요 사항을 알려 주시면 등급, 규격, 발송 정보를 확인해 드립니다. 샘플 발송은 서류를 포함해 보통 7~14 영업일이 걸립니다. 확정된 벌크 주문의 생산 기간은 재고 등급의 경우 보통 10~15일에 운송 기간이 더해집니다.

인도 수출업체의 호로파 씨앗 추출물 벌크

UV 사포닌 50%, HPLC 4-하이드록시이소류신 20%, 갈락토만난 75%, 탈고미 등급,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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