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gifera indica L. · 잎 · HPLC 망기페린
Mangifera indica 잎 추출물로, HPLC 망기페린 10%, 20%, 60%로 표준화합니다. 잎은 열매를 위해 방제하는 과수원에서 오므로 판매 시장 기준 대비 잔류농약을 선별하고 과수원 방제 기록을 제공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열매와 씨앗만 올라 있어, 잎 추출물은 수출용 배합과 화장품이 주된 길입니다.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도에서 공급합니다.

망기페린
HPLC 정량잎은 열매의 지위도, 깨끗함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망고나무(Mangifera indica) 잎에는 크산톤인 망기페린이 들어 있으며 HPLC로 정량합니다. 잎은 잎 전용 재배가 아니라 과수원에서 오며, 과수원의 방제는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잎도 함께 처리되지만 열매와 달리 씻거나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에서는 함량보다 판매 시장 기준 대비 잔류농약 선별이 더 중요하며, 저희는 과수원 방제 기록을 제공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서 Mangifera indica는 열매(씨와 껍질 제외)와 씨앗(종자유)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잎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잎 추출물은 그대로 식품에 쓸 수 없으며, 화장품이나 수출용 배합이 주된 용도입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망고 잎의 성분과 측정 방법
잎의 대표 크산톤이자 표준화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HPLC로 10–60%를 정량합니다.
함께 들어 있는 이성질체로 HPLC 확인 조성에 기재합니다.
단순 페놀 분획으로 보완 조성의 일부입니다.
잎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입니다.
Mangifera indica에서 보고된 이 속 특유의 분획입니다.
망고는 캐슈, 피스타치오와 같은 과입니다. 고객의 알레르기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망기페린 측정, 잔류농약 입증
판매 시장 기준 대비 GC-MS / LC-MS/MS로 선별합니다.
어떤 약제를 언제 썼는지 기록을 제공합니다.
어린잎과 성숙한 잎은 망기페린 함량이 다릅니다.
망기페린과 이소망기페린을 HPLC로 확인합니다.
M. indica 표준 잎과 TLC로 대조합니다.
10%, 20%, 60%, 비율 추출물, 잎 분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망기페린 함량을 고르십시오
| 등급 | 성분 기준 | 형태 | 권장 용도 | 용해성 |
|---|---|---|---|---|
| 망고 잎 10% 표준 | 망기페린 최소 10% (HPLC); 기원 확인 | 미세 분말, 갈녹색~갈색, 최소 95% 40 mesh 통과 | 지위가 확인된 시장, 복합 배합 | 일부 수용성 |
| 망고 잎 20% 고함량 | 망기페린 최소 20% (HPLC); 기원 확인 | 미세 분말, 갈색 | 중간 용량 제형 | 일부 수용성 |
| 망고 잎 60% 농축 | 망기페린 최소 60% (HPLC); 기원 확인 | 미세 분말, 연갈색 | 저용량 제형 | 일부 수용성 |
| 망고 잎 비율 추출물 풀 스펙트럼 | 천연 비율 10:1 / 20:1; 망기페린 기재 | 미세 분말, 갈녹색 | 풀 스펙트럼 제제와 침출 | 등급에 따름 |
| 망고 잎 분말 원물 | 건조·분쇄한 잎, 추출물 아님 | 미세 분말, 녹색 | 침출과 자체 추출 | 수분산 |
망고 잎 견적에서는 함량 외에 세 가지를 비교하십시오. 어린잎과 성숙한 잎은 같은 결과를 내지 않으므로 잎 성숙도. 시장 접근을 결정하는 과수원 방제 기록과 잔류농약 선별. 그리고 고객의 알레르기 정책이 넓다면 망고가 옻나무과라는 점입니다. 유기농 등급은 요청 시 가능합니다.
망고 잎은 다섯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표준화 추출물은 재고 품목이고, 나머지는 주문 생산하거나 요청 시 조달합니다.
| 형태 | 설명 | 규격 기준 | 공급 여부 |
|---|---|---|---|
| 표준화 추출물 분말 | Mangifera indica 잎 추출물, 건조·분쇄 | 망기페린 최소 20% (HPLC); 기원 확인 | 재고 품목 |
| 과립 (직타용) | 정제 생산 라인용 과립 추출물 | 과립 기준 동일 지표 | 주문 생산 |
| 수분산형 / 수용성 | 음료, 구미, 스틱용 분산 매트릭스에 담은 추출물 | 매트릭스 기준 지표; 부형제 명시 | 주문 생산 |
| 잎 분말 (비추출) | 건조한 잎을 입도에 맞춰 분쇄 | TLC 기원 확인;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 요청 시, 배치에 따라; 대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 절단 잎 | 건조한 잎, 티백용 또는 세절 | 기원, 수분, 이물 | 요청 시; 침출과 자체 추출용 |
잔류농약 선별이 없는 망고 잎 추출물은 완전한 규격이 아닙니다. 모든 견적에서 요청하십시오.
망고 잎 추출물 20% 전체 분석 항목. 수치는 특정 배치의 결과가 아닌 규격 한계이며,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 항목 | 규격 / 기준치 | 시험 방법 |
|---|---|---|
| 기원 식물 | Mangifera indica L. | — |
| 과 | 옻나무과 (Anacardiaceae) | — |
| 사용 부위 | 잎 | — |
| 원산지 | 인도 | — |
| 성상 | 미세 분말 | 관능 |
| 색 | 갈녹색~갈색* | 관능 |
| 확인시험 | M. indica 표준 잎과 일치, 양성 | TLC |
| 망기페린 (% m/m, 건조물 기준) | 최소 20 | HPLC |
| 이소망기페린과 보완 조성 | 표준 패턴과 일치, 배치별 기재 | HPLC |
| 잎 성숙도 | 배치별 기재 | 선언 |
| 잔류농약 | 판매 시장 기준 적합; 과수원 방제 기록 제공 | GC-MS / LC-MS/MS |
| 에틸렌옥사이드 | ETO 처리하지 않음, 선언 | LC-MS/MS (요청 시) |
| 건조감량 (105 °C, % m/m) | 최대 5.0 | IP-2014 |
| pH (1% m/v) | 4–6 | IP-2014 |
| 입도 (40 mesh 통과, % m/m) | 최소 95 | 체 분석 |
| 총 회분 (% m/m) | 최대 10 | IP-2014 |
| 산불용성 회분 (% m/m) | 최대 2 | IP-2014 |
| 잔류용매 (에탄올, ppm) | 최대 5,000 | GC |
| 납 (ppm) | 최대 1.0 | ICP-MS |
| 비소 (ppm) | 최대 1.0 | ICP-MS |
| 카드뮴 (ppm) | 최대 0.3 | ICP-MS |
| 수은 (ppm) | 최대 0.1 | ICP-MS |
| 아플라톡신 B1 / 총 (ppb) | 최대 2 / 최대 4 | HPLC-FLD |
| 총 호기성 세균수 (CFU/g) | 최대 10,000 | USP <2021> |
| 효모 및 곰팡이 (CFU/g) | 최대 100 | USP <2021> |
| E. coli / Salmonella / S. aureus | 불검출 | USP <2022> |
| Halal / Kosher | 요청 시 | —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밀봉 원포장) | — |
|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 — |
*식물 원료이므로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행이 배치의 시장 진입을 결정합니다. 망고 잎은 잎 전용 재배가 아니라 열매가 생산물인 과수원에서 오며, 방제 프로그램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잎도 함께 처리되지만 열매와 달리 씻거나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에서는 함량보다 잔류농약 선별이 더 중요하고, 저희는 과수원 방제 기록을 제공합니다. 잎 성숙도는 어린잎과 성숙한 잎의 망기페린 함량과 보완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합니다.
망고 잎에서 시험을 마친 추출물까지: 기원과 잔류농약 확보
원료: 인도 과수원의 Mangifera indica 잎을 씁니다. 잎 성숙도를 배치마다 기재하고, 기원은 TLC로 표준품과 대조해 확인하며, 과수원 방제 기록을 문서화합니다.
제조와 시험: 인도의 인증 시설에서 추출, 농축, 표준화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HPLC 망기페린, GC-MS/LC-MS/MS 잔류농약, ICP-MS 중금속, HPLC-FLD 아플라톡신, GC 잔류용매,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잔류농약 선별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V Botanica 망고 잎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8일 조회)에서 학명 Mangifera indica의 경우 등재된 부위는 열매(씨, 껍질 제외), 씨앗(종자유)이며, 저희가 공급하는 잎은(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잔류허용기준은 유통되는 상태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함께 처리되고 씻지 않는 잎에는 껍질을 벗긴 열매에는 없는 잔류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Mangifera indica의 열매(씨와 껍질 제외)와 씨앗(종자유)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잎과 잎 추출물을 식품에 쓰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시중의 브랜드 추출물이 이 지위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망고는 여러 시장에서 표시 의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니지만, 캐슈와 피스타치오와 같은 과에 속합니다. 일부 고객은 이를 알레르기 정책에 반영합니다. 혈당에 관한 표현은 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망고 잎 추출물과 함께 자주 배합되는 원료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HPLC 망기페린 10–60%, 잎 성숙도 명시, 잔류농약 선별과 과수원 방제 기록,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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