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aragus racemosus Willd. · 비짜루과 · 덩이뿌리 추출물
인도 야생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racemosus의 덩이뿌리 추출물로, 샤타바린 I~IV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사포닌을 20%, 40%, 60%(중량법)로 표준화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이 종의 순만 등재되어 있고 뿌리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기농 등급은 요청 시 가능합니다.

뿌리
사포닌 40%샤타바리는 같은 식물이라도 순과 뿌리의 지위가 다릅니다
Asparagus racemosus는 인도에서 자라는 덩굴성 야생 아스파라거스로, 아유르베다에서 그 덩이뿌리를 라사야나 원료로 써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위: 식품원료 목록에는 Asparagus racemosus의 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고, 저희가 공급하는 뿌리는 등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명이 목록에 있다고 해서 뿌리 추출물을 식품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화 기준인 스테로이드 사포닌은 업계 표준인 중량법으로 측정합니다. 샤타바린 IV를 HPLC로 정량하면 기준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샤타바리 뿌리의 성분과 측정 방법
뿌리의 스테로이드 사포닌으로, 샤타바린 IV가 가장 많이 연구된 지표입니다.
뿌리에서 보고된 알칼로이드입니다.
뿌리의 특징적인 소량 성분입니다.
뿌리의 수용성 분획으로, 추출물의 높은 수용성과 관련됩니다.
뿌리의 플라보노이드 분획입니다.
중량법으로 측정하는 표준화 기준입니다.
보관된 배치 결과와 명시된 시험법
사포닌 20, 40, 60% 등급 모두 기준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중량법 총 사포닌과 HPLC 샤타바린 IV를 구분해 적습니다.
40% 기준 배치의 수용성은 98.51%였습니다.
판매 시장 기준에 맞춰 잔류농약을 시험합니다.
ICP-MS로 납 1.0, 비소 1.0, 카드뮴 0.3, 수은 0.1 ppm 이하를 확인하고 USP 미생물 시험을 합니다.
유효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시설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사포닌 함량과 형태를 고르십시오
| 등급 | 성분 기준 | 형태 | 권장 용도 | 인증 |
|---|---|---|---|---|
| 표준 20% 기본 | 총 사포닌 최소 20% (중량법) | 미세 분말, 최소 95% 40 mesh 통과 | 아유르베다 처방, 다른 시장의 식이보충제 | GMP, ISO, FSSAI |
| 표준 40% 수요 최다 | 총 사포닌 최소 40% (중량법) | 미세 분말, 최소 95% 40 mesh 통과 | 캡슐, 복합 처방 | GMP, ISO, Halal, Kosher |
| 고농축 60% 프리미엄 | 총 사포닌 최소 60% (중량법) | 미세 분말, 100% 40 mesh 통과 | 의약품 수준 처방 | GMP, ISO, Halal, Kosher |
| 유기농 40% 유기농 | 총 사포닌 최소 40% (중량법) | 미세 분말, 최소 95% 40 mesh 통과 | 유기농 인증 라인 (요청 시) | 유기농, GMP, ISO (요청 시) |
| 수용성 수용성 | 사포닌 최소 20% 환산 | 과립 / 분무건조 | 음료, 샷, 발포정, 스틱 | GMP, ISO, FSSAI |
기준 배치의 보관 결과: 20% 등급 사포닌 21.5%(SVB-COA-AR20-0625-01), 40% 등급 41.35%(SVB-COA-ST40-0426-01), 60% 등급 61.7%(SVB-COA-AR60-1125-01). 맞춤 표준화와 입도는 100 kg 이상 주문부터 가능합니다.
샤타바리는 네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표준화 뿌리 추출물은 재고 품목이고, 나머지는 요청 시 생산하거나 조달합니다.
| 형태 | 설명 | 규격 기준 | 공급 여부 |
|---|---|---|---|
| 표준화 뿌리 추출물 분말 | Asparagus racemosus 뿌리를 물·알코올로 추출, 건조·분쇄 | 총 사포닌 20%, 40% 또는 60% (중량법; 샤타바린 IV는 요청 시 HPLC) | 재고 품목; 세 등급 모두 기준 배치 시험성적서 보관 |
| 수용성 과립 | 식품 등급 부형제에 분무건조 또는 과립화한 뿌리 추출물 | 사포닌 최소 20% 환산 | 요청 시; 음료, 샷, 발포정, 스틱 |
| 뿌리 분말 (비추출) | 세척·건조한 뿌리를 입도에 맞춰 분쇄 | TLC 기원 확인; 중금속과 미생물 | 요청 시, 배치에 따라; 대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 절단 뿌리 | 건조한 뿌리 조각, 크기별 선별 | 기원, 수분, 이물 | 요청 시; 달임과 자체 추출용 |
시험법이 없는 사포닌 수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량법인지 HPLC인지 모든 견적에서 확인하십시오.
샤타바리 추출물 40% 등급 전체 분석 항목.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 항목 | 규격 / 기준치 | 시험 방법 |
|---|---|---|
| 기원 식물 | Asparagus racemosus Willd. | — |
| 과 | 비짜루과 (Asparagaceae) | — |
| 사용 부위 | 덩이뿌리 (건조) | — |
| 원산지 | 인도 | — |
| 확인시험 | 표준품과 대조, 양성 | TLC |
| 지표 물질 | 총 스테로이드 사포닌 (샤타바린) | — |
| 총 사포닌 | 최소 40.0% (40% 등급, 건조물 기준) | 중량법 |
| 성상 | 황갈색 미세 분말, 약간 단맛 | 관능 |
| 입도 | 최소 95% 40 mesh 통과 | 체 분석 |
| 건조감량 (105 °C) | 최대 10.0% m/m | IP-2014 |
| 총 회분 | 최대 10.0% m/m | IP-2014 |
| 부피밀도 | 최소 0.25 g/ml | IP-2014 |
| pH (1% 수용액) | 3.0–7.0 | IP-2014 |
| 수용성 | 최소 85% m/m | 용해도 시험 |
| 잔류용매 (에탄올, ppm) | 최대 5,000 | GC |
| 납 (ppm) | 최대 1.0 | ICP-MS |
| 비소 (ppm) | 최대 1.0 | ICP-MS |
| 카드뮴 (ppm) | 최대 0.3 | ICP-MS |
| 수은 (ppm) | 최대 0.1 | ICP-MS |
| 잔류농약 | 요청 시 도착 시장 기준 대비 시험 | GC-MS / LC-MS/MS |
| 총 호기성 세균수 (CFU/g) | 최대 1,000 | USP <2021> |
| 효모 및 곰팡이 (CFU/g) | 최대 100 | USP <2021> |
| E. coli / Salmonella / S. aureus | 불검출 | USP <2022> |
| Halal / Kosher | 요청 시 | — |
| 유통기한 | 등급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24~36개월 (밀봉 원포장) | — |
|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 — |
총 사포닌은 스테로이드 사포닌의 업계 표준인 중량법으로 측정합니다. 지표 프로파일이 필요한 구매자에게는 요청 시 샤타바린 IV를 HPLC/HPTLC로 정량해 드리며, 중량법과 HPLC 수치는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이 종의 순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뿌리 추출물의 용도는 수입 전에 정하십시오. 최신 시험성적서와 MSDS가 모든 배치에 첨부됩니다.
덩이뿌리에서 시험을 마친 추출물까지: 추적 가능한 원료
원료: 인도산 Asparagus racemosus 덩이뿌리입니다. 수확한 뿌리를 세척해 그늘이나 온도를 관리해 건조하고, 기원은 TLC로 확인합니다.
제조와 시험: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물·알코올로 추출하고 농축, 표준화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중량법 사포닌, ICP-MS 중금속, 잔류용매, 잔류농약,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시험법을 기재한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V Botanica 샤타바리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9일 조회)에서 학명 Asparagus racemosus의 경우 등재된 부위는 순이며, 저희가 공급하는 뿌리은(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Asparagus racemosus는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 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하므로, 뿌리 추출물에는 순의 등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샤타바리에 대해 호르몬, 수유, 갱년기 등 여성 건강 관련 효능을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와 광고는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샤타바리와 함께 자주 검토되는 원료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사포닌 20~60%(중량법), 기준 배치 시험성적서, 수용성 등급,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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