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rorhiza kurroa Royle ex Benth. · 뿌리줄기 · HPLC 피크로사이드 I+II
아유르베다에서 쿠트키로 불리는 Picrorhiza kurroa의 뿌리줄기 추출물로, 기준을 밝힌 피크로사이드 I+II 5–10%를 HPLC로 맞춥니다. 이 종은 CITES 부속서 II에 올라 있고 벌크 추출물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선적마다 인도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도에서 공급합니다.

CITES II
선적별 허가먼저 허가, 그다음 규격
Picrorhiza kurroa는 히말라야의 작은 다년초로, 쓴맛이 강한 뿌리줄기가 아유르베다에서 쿠트키로 쓰입니다.
이 종은 1997년부터 CITES 부속서 II에 올라 있습니다. 2007년 CoP14 이후의 주석은 씨앗, 꽃가루, 소매용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벌크 추출물은 면제되지 않으며, 예전 자료가 아직 과거의 추출물 면제를 인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 기준은 HPLC 피크로사이드 I+II입니다. '쿠트킨'은 단일 물질이 아니라 이리도이드의 혼합물이므로, 쿠트킨 값과 피크로사이드 합계는 같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Picrorhiza속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쿠트키 뿌리줄기의 성분과 측정 방법
이리도이드 배당체이자 지표로, HPLC로 정량하며 명시된 합계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표준 이리도이드로, 피크로사이드 I과 함께 표준 기준을 이룹니다.
단일 물질이 아닌 이리도이드 혼합물의 이름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체 기준입니다.
뿌리줄기의 이리도이드 분획 전체로, 풀 스펙트럼 등급의 기준입니다.
쿠트킨 값과 피크로사이드 I+II 값은 같은 것을 뜻하지 않으며, 성적서에 사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수용성 등급은 재고 품목이 아니라 구매자 규격에 따라 생산합니다.
HPLC 피크로사이드, CITES 경로를 솔직하게
피크로사이드 I과 II를 개별 분자로 정량합니다.
피크로사이드 합계인지 쿠트킨인지 배치마다 적습니다.
선적마다 인도의 CITES 수출허가서를 준비합니다.
도착 국가를 알려 주시면 허가 기간을 반영한 납기를 드립니다.
재배 또는 야생 채취를 배치마다 적습니다.
피크로사이드, 쿠트킨, 풀 스펙트럼 등급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형태를 고르십시오
| 등급 | 기준 | 형태 | 권장 용도 | 용해성 |
|---|---|---|---|---|
| 피크로사이드 I+II 5–10% 거래 규격 | 피크로사이드 I+II 5–10% (HPLC) | 미세 분말, 연갈색~옅은 노란색, 40–80 mesh | 아유르베다 처방, 지위가 확인된 시장 | 일부 수용성 |
| 쿠트킨 기준 대체 기준 | 쿠트킨 분획 기준; 기준 명시 | 연갈색 미세 분말 | 전통 규격을 쓰는 처방 | 일부 수용성 |
| 풀 스펙트럼 전체 프로파일 | 지표 조정 없는 뿌리줄기 전체 프로파일 | 연갈색 미세 분말 | 전통 제제 | 일부 수용성 |
| 수용성 규격에 따라 | 구매자 규격에 따라 | 흐름성 좋은 분말 | 액상 형태와 스틱 | 수용성 |
시간을 아끼는 두 가지 조언입니다. 첫째,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기준을 정하십시오. 쿠트킨 값과 피크로사이드 I+II 합계는 같은 것을 뜻하지 않으며 바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제품은 도착 국가에 따라 납기가 달라집니다. 선적마다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고, 도착 국가의 수입 허가는 구매자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시 도착 국가를 알려 주시면 낙관적인 납기가 아닌 현실적인 납기를 드립니다. 유기농 등급은 가용성에 따라 요청 시 가능합니다.
쿠트키는 네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모든 형태가 CITES 허가 대상이며, 표준화 추출물이 주력 품목입니다.
| 형태 | 설명 | 규격 기준 | 공급 여부 |
|---|---|---|---|
| 표준화 추출물 분말 | Picrorhiza kurroa 뿌리줄기 추출물, 건조·분쇄 | 피크로사이드 I+II 5–10% (HPLC); 기준 명시 | 재고 품목; 선적별 CITES 허가 |
| 과립 (직타용) | 정제 생산 라인용 과립 추출물 | 과립 기준 동일 지표 | 주문 생산 |
| 수용성 | 구매자 규격에 따른 추출물 | 규격에 따른 지표; 부형제 명시 | 주문 생산 |
| 뿌리줄기 분말 (비추출) | 건조한 뿌리줄기를 입도에 맞춰 분쇄 | TLC 기원 확인; 중금속과 미생물 | 요청 시, 배치에 따라; CITES 허가와 대개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기준이 없는 쿠트키 추출물은 규격이 아니며, CITES 서류가 없는 선적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견적에서 둘 다 확인하십시오.
쿠트키 추출물 전체 분석 항목. 수치는 특정 배치의 결과가 아닌 규격 한계이며,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 항목 | 규격 / 기준치 | 시험 방법 |
|---|---|---|
| 기원 식물 | Picrorhiza kurroa Royle ex Benth. | — |
| 과 | 질경이과 (Plantaginaceae) | — |
| 사용 부위 | 뿌리줄기 | 선언 |
| 원산지 | 인도 | — |
| 성상 | 미세 분말 | 관능 |
| 색 | 연갈색~옅은 노란색* | 관능 |
| 확인시험 | 배치마다 기원 확인 | TLC |
| 피크로사이드 I+II (% m/m) | 5–10; 성적서에 기준 명시 | HPLC |
| 기준 | 피크로사이드 I+II 합계 또는 쿠트킨, 배치별 명시 | 선언 |
| CITES 지위 | 부속서 II; 선적별 수출허가서 | 서류 |
| 수분 (% m/m) | 최대 5 | IP-2014 |
| 입도 | 40–80 mesh | 체 분석 |
| 회분과 물리화학 항목 | 배치마다 시험, 성적서에 기재 | 물리화학 시험 |
| 채취 방식 | 재배 또는 야생 채취, 배치별 선언 | 선언 |
| 잔류용매 (에탄올, ppm) | 최대 5,000 | GC |
| 납 (ppm) | 최대 1.0 | ICP-MS |
| 비소 (ppm) | 최대 1.0 | ICP-MS |
| 카드뮴 (ppm) | 최대 0.3 | ICP-MS |
| 수은 (ppm) | 최대 0.1 | ICP-MS |
| 아플라톡신 B1 / 총 (ppb) | 최대 2 / 최대 4 | HPLC-FLD |
| 총 호기성 세균수 (CFU/g) | 최대 10,000 | USP <2021> |
| 효모 및 곰팡이 (CFU/g) | 최대 100 | USP <2021> |
| E. coli / Salmonella / S. aureus | 불검출 | USP <2022> |
| Halal / Kosher | 요청 시 | —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36개월 (밀봉 원포장) | — |
| 보관 | 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 — |
*식물 원료이므로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굵게 표시한 세 줄이 구매를 결정합니다. 기준: 혼합물인 쿠트킨의 값과, HPLC로 정량한 두 분자 피크로사이드 I+II의 합계는 같은 것을 뜻하지 않으며, 성적서에 사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CITES 지위: Picrorhiza kurroa는 1997년부터 부속서 II에 올라 있고, 2007년 CoP14 이후의 주석은 씨앗, 꽃가루, 소매용 포장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벌크 추출물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선적마다 수출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쿠트키 뿌리줄기에서 시험을 마친 추출물까지: 기준과 허가 확인
원료: 인도산 Picrorhiza kurroa 뿌리줄기입니다. 재배 또는 야생 채취 여부를 배치마다 적고, 선적마다 CITES 수출허가서를 준비합니다.
제조와 시험: 인도의 인증 시설에서 추출, 농축, 표준화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HPLC 피크로사이드 I+II, ICP-MS 중금속, HPLC-FLD 아플라톡신, GC 잔류용매,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기준을 명시한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SV Botanica 쿠트키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8일 조회)에서 학명 Picrorhiza kurroa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Picrorhiza kurroa는 CITES 부속서 II 종이므로, 용도와 관계없이 인도의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고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2007년까지는 당시 주석에 따라 Picrorhiza kurroa 추출물이 면제되었습니다. CoP14가 이 면제를 지금의 주석으로 바꾸어, 씨앗, 꽃가루, 소매용 포장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거래 자료가 아직 예전 내용을 인용합니다.
선적마다 인도의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며,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허가의 처리 기간을 납기에 반영하십시오. Picrorhiza속은 식품원료 목록에 없으므로 식품에 쓰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도 필요합니다.
간 보호와 같은 표현은 판매 시장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제품을 의약품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표시와 광고는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쿠트키와 함께 자주 배합되는 원료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피크로사이드 I+II 5–10%(HPLC), 기준 명시, 선적별 CITES 수출허가서,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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