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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추출물 · CITES 부속서 II

홍경천(로디올라) 추출물
Rhodiola rosea

Rhodiola rosea L. · 돌나물과 · 뿌리와 뿌리줄기 추출물

뿌리와 뿌리줄기의 건조 추출물로, 천연 뿌리의 3:1 비율인 로사빈 3%와 살리드로사이드 1%로 HPLC 표준화하고 TLC/HPTLC로 Rhodiola crenulata를 배제합니다. 로사빈 5%와 살리드로사이드 1.8%의 고함량 등급은 주문 생산합니다. Rhodiola속 전체가 2023년부터 CITES 부속서 II에 있으며,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이 속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와 뿌리줄기 로사빈 3% (HPLC) 살리드로사이드 1% (HPLC) R. crenulata 배제 CITES 부속서 II 배치별 시험성적서
로디올라 로제아 뿌리 추출물 분말 (Rhodiola rosea), 로사빈 표준화, SV Botanica

로사빈 3%

살리드로사이드 1%
3%
로사빈 (HPLC)
1%
살리드로사이드 (HPLC)
3:1
천연 뿌리 비율
TLC/HPTLC
종 확인
36개월
유통기한
25 kg
최소 주문량

홍경천(로디올라) 추출물란 무엇인가요?

로디올라는 두 지표의 비율과 CITES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Rhodiola rosea(홍경천)는 북극권과 알타이, 시베리아, 스칸디나비아, 히말라야 고지대(3,500~5,000 m)의 추운 고산에 자라는 돌나물과 식물입니다. 인도 평지에서는 자라지 않으므로, 고산 지대 원산의 뿌리를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표준화·시험합니다.

로사빈(로사빈, 로사린, 로진)은 R. rosea에만 있는 지표입니다. R. crenulata 등 다른 종은 살리드로사이드는 있지만 로사빈은 거의 없으므로, 살리드로사이드만 적은 규격으로는 진짜 R. rosea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ITES: 2023년 2월 23일부터 Rhodiola속 전체가 CITES 부속서 II에 올라 있고, 주석 #2에 따라 종자, 꽃가루, 소매용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뺀 모든 부분과 파생물이 대상이므로 벌크 추출물도 포함됩니다. 한국 식품원료 목록에는 이 속이 한 종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는 문의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주요 성분

로디올라 로제아 뿌리의 성분과 측정 방법

로사빈

R. rosea 특유의 신나밀 알코올 배당체로, 표준화 지표입니다.

로사린과 로진

로사빈과 함께 '로사빈류'로 합산하는 관련 배당체입니다.

살리드로사이드

페닐에타노이드 배당체로, 두 번째 표준화 지표입니다.

3:1 비율

천연 뿌리의 로사빈 대 살리드로사이드 비율이며, 대부분의 연구에 쓰인 프로파일입니다.

진위 확인 지표

로사빈이 있어야 R. crenulata 대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시험

TLC/HPTLC로 표준품과 대조해 종을 확인합니다.

제형 개발자가 이 로디올라 추출물을 고르는 이유

두 지표, 종 확인, 서류

두 지표 HPLC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를 모두 HPLC로 측정합니다.

천연 3:1 비율

연구에 쓰인 원료와 같은 프로파일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종 확인

TLC/HPTLC로 R. crenulata를 배제합니다.

고함량 등급

로사빈 5%와 살리드로사이드 1.8% 등급을 주문 생산합니다.

CITES 대상 안내

벌크 추출물도 CITES 대상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중금속과 미생물

ICP-MS로 납 1, 비소 1, 카드뮴 0.3, 수은 0.1 ppm 이하를 확인하고 USP 미생물 시험을 합니다.

위 내용은 성분의 기능적·물리화학적 특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SV Botanica는 이 원료에 대해 건강, 의학 또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나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등급과 표준화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 함량을 고르십시오

등급 성분 기준 시험법 용도 공급
3% / 1% 표준 로사빈 3% + 살리드로사이드 1% HPLC 연구 원료를 본뜬 처방 천연 뿌리 3:1 비율
5% / 1.8% 고함량 로사빈 5% + 살리드로사이드 1.8% HPLC 고함량 처방, 작은 캡슐 주문 생산
Halal / Kosher 요청 시 선택한 등급에 따름 HPLC Halal·Kosher 시장 증명서 요청 시
유기농 요청 시 유기농 인증 배치 HPLC 유기농 라인 규격에 따라 견적
맞춤 구매자 규격 함량, 부형제, 입도를 처방에 맞춤 규격에 따름 자체 규격 문의별 확인

견적을 비교할 때는 항상 두 지표와 그 비율을 함께 보십시오. 살리드로사이드만 표시한 제품은 진짜 R. rosea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 crenulata는 살리드로사이드는 있지만 로사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수 등급은 확정 주문 시 생산합니다.

공급 형태

로디올라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매됩니다. 표준화 추출물은 재고 품목이고, 나머지는 주문 생산하거나 요청 시 조달하며, 모든 형태가 CITES 대상입니다.

형태설명규격 기준공급 여부
표준화 추출물 분말Rhodiola rosea 뿌리와 뿌리줄기 추출물, 건조·분쇄로사빈 최소 3%와 살리드로사이드 1% (HPLC)재고 품목
과립 (직타용)정제 생산 라인용 과립 추출물과립 기준 동일 지표주문 생산
수분산형 / 수용성음료, 젤리, 스틱용 분산 매트릭스 추출물매트릭스 기준 지표; 부형제 명시주문 생산
뿌리 분말 (비추출)세척·건조한 뿌리와 뿌리줄기를 입도에 맞춰 분쇄TLC 기원 확인; 중금속과 미생물요청 시, 배치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와 CITES 허가 필요
절단 뿌리건조한 뿌리 조각, 크기별 선별기원, 수분, 이물요청 시; 차, 달임, 자체 추출용; CITES 대상

로사빈, 살리드로사이드, 그 비율, 종 확인이 없는 로디올라 추출물은 완전한 규격이 아닙니다.

기술 규격

로디올라 추출물 3% / 1% 전체 분석 항목. 모든 선적에는 해당 배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됩니다

항목규격 / 기준치시험 방법
기원 식물Rhodiola rosea L.—
과돌나물과 (Crassulaceae)—
사용 부위뿌리와 뿌리줄기—
원산지뿌리: 고산 지대 원산 (알타이 / 히말라야); 가공: 인도—
지표 물질로사빈류 (로사빈, 로사린, 로진); 살리드로사이드—
표준화로사빈 3%와 살리드로사이드 1%; 5% / 1.8% 등급 주문 생산HPLC
종 확인R. rosea 확인, R. crenulata 배제TLC / HPTLC
종 보호CITES 부속서 II (Rhodiola속, 주석 #2)—
성상미세 분말, 분홍빛 갈색~분홍빛 황갈색관능
잔류용매 (에탄올, ppm)최대 5,000GC
납 (ppm)최대 1.0ICP-MS
비소 (ppm)최대 1.0ICP-MS
카드뮴 (ppm)최대 0.3ICP-MS
수은 (ppm)최대 0.1ICP-MS
총 호기성 세균수 (CFU/g)최대 1,000USP <2021>
효모 및 곰팡이 (CFU/g)최대 100USP <2021>
E. coli / Salmonella / S. aureus불검출USP <2022>
Halal / Kosher요청 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밀봉 원포장)—
보관서늘하고 건조한 곳, 빛과 습기를 피해 보관—

중금속은 ICP-MS로 엄격한 한계에 맞춰 시험합니다. 배치별 시험성적서가 MSDS, 수출 서류와 함께 모든 주문에 첨부됩니다. Rhodiola속이 CITES 부속서 II에 있으므로, 벌크 선적에는 수출국의 CITES 수출허가서가 함께 있어야 하고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서에도 종이 적히므로 당국의 두 번째 종 확인이 됩니다.

산업별 용도

로디올라 추출물이 쓰이는 분야 (도착 시장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다른 시장의 식이보충제

  • 캡슐과 정제 (도착 시장에서 지위 확인 후)
  • 복합 처방

의약품 분야

  • 전통 생약 제제가 허용되는 시장의 의약품 제조사

음료 형태

  • 스틱과 젤리 (수용성 등급, 판매 시장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 두 지표와 비율이 명시된 연구용 원료

수출 원료

  • CITES 서류를 갖춘 벌크 원료

자체 브랜드와 위탁 생산

  • 위탁 제조사용 벌크 원료
  • 귀사 규격에 맞춘 공급
  • 시험성적서와 함께 수출

품질 보증과 원산지

고산 지대 뿌리에서 시험을 마친 추출물까지: 종과 서류 확인

원료: 고산 지대(알타이 / 히말라야) 원산의 Rhodiola rosea 뿌리와 뿌리줄기입니다. 원산지와 종 확인 서류를 배치마다 제공합니다.

제조와 시험: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추출, 농축, 표준화합니다. 모든 배치는 출고 전에 HPLC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 TLC/HPTLC 종 확인, ICP-MS 중금속, GC 잔류용매, USP 미생물 시험을 거칩니다.

서류: 두 지표와 종 확인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COA), MSDS, 알레르기 유발 물질·BSE/TSE·GMO 확인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마다 제공합니다. Halal, Kosher, FSSC 22000은 요청 시 제공하며, 인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품질과 인증

SV Botanica 로디올라의 모든 배치에 함께 제공되는 것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
FSSAI 중앙 면허
APEDA 등록 수출업체
FSSC 22000 (요청 시)
Halal 및 Kosher (요청 시)
Non-GMO 확인서
HPLC 로사빈·살리드로사이드
TLC/HPTLC 종 확인

규제 정보

한국 시장에서의 원료 판단, 수입, 표시를 위한 정보

대한민국: 식품원료 (식품공전)

한국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했거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등재 여부는 학명과 사용 부위 단위로 판단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6-40호 기준, 2026년 10월 29일 조회)에서 학명 Rhodiola rosea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Rhodiola속은 목록에 한 종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Rhodiola rosea는 CITES 부속서 II 종이므로 수출국의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고,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려면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원료(고시형)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개별인정형)여야 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인정을 받은 업체만 그 인정 내용으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식물의 추출물이라도 인정받은 제조 기준이나 규격과 다르면 그 인정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중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규격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용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며, 일반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수입 절차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료를 생산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전에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을 받을 수 있고, 판매 단계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 신고 또는 인정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와 제조사에게 필요한 원료 서류, 즉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규격서,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 시험 결과와 원산지 서류를 제공합니다.

종 보호: CITES 부속서 II

2023년 2월 23일부터 Rhodiola속 전체가 CITES 부속서 II에 있습니다(CoP19, 주석 #2: 종자, 꽃가루, 소매용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뺀 모든 부분과 파생물). 벌크 추출물도 대상이므로 선적마다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며,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와 절차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의 진위

살리드로사이드만 적은 규격은 진짜 Rhodiola rosea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매 규격에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 함량, 그 비율, 배치별 TLC/HPTLC 종 확인을 넣으십시오. 피로, 스트레스, 질병 관련 효능은 일반식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인도 원산지와 수출

APEDA 등록 무역 수출업체인 SV Botanica가 FSSAI 면허를 보유한 제조사와 협력해 공급합니다. 분석 서류 일체를 갖춘 식물성 원료로 공급되며, 판매 시장에서의 적합성과 법령 준수는 구매자가 판단합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제품

로디올라와 함께 자주 검토되는 원료

자주 묻는 질문

원료팀이 드리는 기술·거래 관련 답변

표준 등급은 Rhodiola rosea 뿌리와 뿌리줄기 건조 추출물로, 천연 뿌리의 고전적 비율인 로사빈 3%와 살리드로사이드 1%를 HPLC로 표준화합니다. 로사빈 5%와 살리드로사이드 1.8% 등급은 주문 생산합니다. 두 지표 모두 배치마다 HPLC로 측정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2026년 10월 29일 조회)에서 Rhodiola속은 한 종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에 쓰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 신고는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SV Botanica는 한국에서 어떠한 등록이나 인정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 Rhodiola속 전체가 CITES 부속서 II에 있고, 주석 #2는 종자, 꽃가루, 소매용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뺀 모든 부분과 파생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벌크 추출물도 포함됩니다. 선적마다 CITES 수출허가서가 필요하며, 한국 수입 시 필요한 허가는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을 확인한 Rhodiola rosea입니다. 핵심은 로사빈류입니다. 로사빈, 로사린, 로진은 R. rosea에만 있고, R. crenulata 등 다른 종은 살리드로사이드는 있지만 로사빈이 거의 없습니다. 살리드로사이드 수치 하나로는 대체를 숨길 수 있으므로, 모든 배치를 로사빈 함량으로 표준화하고 TLC/HPTLC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Rhodiolife는 보유자가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브랜드 원료이며 SV Botanica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로사빈 최소 3%와 살리드로사이드 1%(HPLC)로 표준화하고 시험법을 성적서에 적은 일반 Rhodiola rosea 추출물을 공급합니다. 브랜드의 임상 자료가 필요하면 보유자에게서 구매하십시오.
인도 평지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북극권과 알타이, 시베리아, 스칸디나비아, 히말라야 고지대(3,500~5,000 m) 같은 추운 고산의 종입니다. 고산 지대 원산의 뿌리를 종 확인 후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가공·표준화·시험하며, 원산지와 종 확인 서류를 배치마다 제공합니다.
3:1은 Rhodiola rosea 천연 뿌리의 프로파일이자 대부분의 연구에 쓰인 원료의 프로파일입니다. 3% / 1% 등급으로 연구 원료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두 지표와 비율을 함께 적는 것이 견적을 비교하는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일반식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으며, 저희 원료 서류는 그런 표현의 근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확정 주문 시 공급합니다. 비추출 형태는 배치별로 기원, 수분, 이물, 중금속, 미생물을 시험해 조달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물 부위는 수입국에서 대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SV Botanica는 추출 공장이 아닌 무역 수출업체(머천트 수출업체)입니다. 로디올라 추출물은 인도의 GMP 인증 시설에서 SV Botanica의 규격에 따라 조달되고, 배치별로 시험을 거쳐 SV Botanica의 서류(시험성적서, MSDS, 수출 서류)와 함께 선적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할 때 제조일로부터 36개월간 유지됩니다. 식품 등급 PE 내포장을 한 25 kg HDPE 드럼으로 공급하며, 샘플용으로 1 kg과 5 kg 봉투가 있습니다. 최소 주문량은 25 kg입니다.
EXW, FOB, CIF 또는 CIP 조건으로 지정하시는 항구나 공항(해상은 부산 또는 인천, 항공은 인천국제공항)까지 미국 달러(USD)로 견적합니다. 결제 조건은 주문마다 서면으로 합의해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에 기재하며, 보통 첫 주문과 소량은 선금, 대량 계약은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으로 합니다. 인도 밖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소유권은 대금 전액이 지급되면 이전됩니다.
네. 모든 배치에는 NABL 인정 시험기관(인도에서 ISO/IEC 17025에 해당하는 인정 체계)의 시험성적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구매자는 선적 전에 Eurofins, SGS 또는 Intertek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는 선적 전에 채취되고 보고서는 귀사로 직접 발송됩니다. 로디올라는 HPLC 로사빈·살리드로사이드와 HPTLC 종 확인을 시험 범위에 넣으십시오. 저희의 시험 방법은 품질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네. 로사빈과 살리드로사이드 함량, 부형제, 입도, 포장을(를) 배합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귀사의 규격서나 현재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보내 주시면 생산 가능 여부와 최소 수량을 확인해 드립니다. 특수 등급은 확정 주문 시 생산합니다. 저희는 벌크 원료를 공급하며, SV Botanica는 소비자에게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1~5 kg의 평가용 샘플을 요청 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필요 사항을 알려 주시면 등급, 규격, 발송 정보를 확인해 드립니다. 샘플 발송은 서류를 포함해 보통 7~14 영업일이 걸립니다. 확정된 벌크 주문의 생산 기간은 재고 등급의 경우 보통 10~15일이며, 여기에 CITES 허가 기간과 운송 기간이 더해집니다.

로디올라 로제아 추출물 벌크, 인도 가공

로사빈 3%와 살리드로사이드 1%(HPLC), R. crenulata 배제, CITES 대상 안내, 서류 완비. 최소 주문량 25 kg, 한국 제조사를 위한 샘플 제공.

견적 요청 샘플 요청